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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채택률 높음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인데 회사에서 신고를 따로 안한것 같고 저한테 넣어버리면 좀 그럴까요

배우자가 연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낸 세금도 없으니 국세청에 신고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럴거면은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확 넣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하반기쯤 되어서 건강보험사에서

총액보수가 연말정산하고 안 맞으면 고지서도 오는지라 결국은 걸릴 것 같긴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어 소득기준 초과한 공제대상자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비롯한 각종 공제는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을 질문자님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