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는 일부 다처제를 권장한 나라가 아니라 첩 제도를 허용한 나라라고 표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조선 시대 일부 여인들이 임신을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신 후처를 두어서 일분 양반들이 그 후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이 많은 양반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평민들은 보통 1부 1처 제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첩제도는 1920년대 일본 민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에 적용 되면서 1930년 대에는 불법으로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