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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매102
투명한매10221.05.14

계약한지 3개월 됐는데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수 있나요?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중소기업전세대출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전세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음 기간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올해까지만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보장 받지도 못하는거 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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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하고 합의만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기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가서 계약서 써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시면됩니다. 저같은경우는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서 다시쓰자고해서 3만원정도 중개업소에 지불했었어요. 관건은 월세에서 전세로 집주인이 전환을해주냐인거같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전세로 전환이 안되니 다른집을 알아보셔야하고 지금 계약된집은 관행상 집주인이 다른임차인을 구할 부동산복비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기존 계약 만기로 하셔도되고

    계약 만기 날짜를

    현 시점에서 시작해서

    만기 날짜를 새로이 맞추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로

    집을 내놓았을 때는

    월세로 임대 수익을 보시는 분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전세로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임차인께서는 전세계약을 하고 싶으면

    다시 월세를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셔야합니다

    결론

    전세로 가능하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월세계약을 했다는건 질문자께서 보증금외에 현금이 부족해서입니다.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죠. 굳이 전세로 바꿔줄이유는 없습니다. 올려주더라도 전세가를 시세보다 올려서 자신의 수익은 보전하겠죠. 의미가 없죠? 전세자금대출은 원래부터 있습니다.금리의차이가 있을 뿐이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금리는 1.2 싸긴합니다. 원룸형태의 집이라면 확정일자 순번이 아주 뒤라던가 그런경우 전세가 위험하죠. 단편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예요.


  • 이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 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부탁해 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해 주는 임대인은 안타깝지만 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