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 만기 후 월세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80 으로 5천만원(4천 대출) 전세 살고있습니다.
1회 연장하여, 내년 3월 중순에 계약만기인데요. 전세가 만기되면 지금 집 그대로 월세로 살고싶습니다.
1.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구두 상으로 월세로 계약이 연장 가능한가요?
2. 재계약을 해야한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로 하면될까요?
3. 전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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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고 싶으면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보증금을 내줄수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월세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금액이 바뀌면 구두로 하시면 안되고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만기 한달전에 계약서 쓰시면 되고 금액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전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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