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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레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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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10년간 매월 납입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월 189,693원을 자동이체하면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위 내용이 맞다면, 신고 후에 매월 이체금액이 평균 189,693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변동이 있어도 상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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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 명의 계좌에 매월 자금을 입금하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한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금액과 납입금액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 증여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 및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의 경우 3%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신 금액으로 하시면 되시고

    세법간 연도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도내에서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매월 이체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원금을 입금하시면 되며, 해당 입금액 기준으로 유가정기금 증여세 신고를 하여 현재할인가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