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양산업발전법」 과 관련,
'한국원양산업협회'의 기관 종류 문의드립니다.
해당 협회는 특수법인이며, 제가 알기로는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제28조4항에 따르면 원양산업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 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3항에 따라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4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특수법인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