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양산업발전법」 과 관련,
'한국원양산업협회'의 기관 종류 문의드립니다.
해당 협회는 특수법인이며, 제가 알기로는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제28조4항에 따르면 원양산업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 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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