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규정은 관세사법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에 주식을 투자하여 이사진이 되는 것 그리고 이사진이 되었지만 비상주 임원도 해당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법률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