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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독수리227
남다른독수리22722.02.07

개인사업자 5인이하 고용된 직원 연말정산관련?

개인사업자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5인 이하이며, 사장님, 직원3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이 지난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아직말씀이 없으십니다. 언제쯤신고하냐고 여쭸을때 좀만 있다가 이메일주소 알려주면 거기로 내역 보내주면 된다하셔서 기다렸었습니다. 현재 직원3명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기간이 지나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연말정산 모의계산도 급여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원2명은 이사로 인해 21년에 연봉의 2배이상 지출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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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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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시까지 누락없이 공제항목 챙기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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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정산하여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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