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축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임차함에 따라 분양대행사가
임차자에게 입주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분양대행사로부터 지원받는 입주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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