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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알파카206
넉넉한알파카20624.04.05

사무실 임차 입주지원금에 부가가치세 유무?

신축 건물에 분양대행사와 직접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공실이 많다 보니 300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약속 받았는데요. 입주지원금을 월할로 계산하면 저렴하게 임차하는 것이라는 설득에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차인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입주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입주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확인차 물어보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인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임대인에게 제공한 게 아닌데 입주지원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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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축 건물을 임차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임차함에 따라 분양대행사가

    임차자에게 입주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분양대행사로부터 지원받는 입주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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