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 치명적 신뢰상실 간통 ! 현실적 징벌은 무엇인가요?
얼마전 <부부의 세계>라는 불륜 드라마가 종편에서 진행되었죠.
종편임에도 불구 무려 28%의 시청율을 내었다고 합니다.
몇 년전이면 이런 드라마가 방송을 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기된 이후 결혼한 남녀들도 애인을 갖거나 한번 쯤 외도를 하는것이 그럴수도 있다 라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 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단 한번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 개인적인 보복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기가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라면 만일 상대가 불륜을 저지른 다면 어쩌지 ? 하는 상상을 해볼수도 있겠지요.
만일 상상이 실제 상황이 되었다면 현재 제도상으로 가장 실효적으로 어떤 벌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거나 조건이 필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도 이미 인지하신 것과 같이 형법적으로 범죄로 볼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해당 행위는 범죄로써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처벌 행위가 될 만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즉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여전히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형사처벌은 없고, 민사상 또는 가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른 바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즉 상간소송을 의미합니다.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 즉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