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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련된가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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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올 8월 프랜차이즈 식당 개업하셨습니다.

개업 이후 모든 가계지출은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현금 매입은 프랜차이즈 본사 납품대 및 퀵서비스이용료구요.

매출 90프로는 카드입니다.

이경우 매입대와 사업자카드지출분 모두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매입부가세 10%를 공제한 만큼만 경비인정 가능한가요 아님 지출한 공급대가 전체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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