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올 8월 프랜차이즈 식당 개업하셨습니다.
개업 이후 모든 가계지출은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현금 매입은 프랜차이즈 본사 납품대 및 퀵서비스이용료구요.
매출 90프로는 카드입니다.
이경우 매입대와 사업자카드지출분 모두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매입부가세 10%를 공제한 만큼만 경비인정 가능한가요 아님 지출한 공급대가 전체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필욕여비로 인정가능하며, 사업자카드지출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는 공제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인 10%가 공제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지출은 사업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말사용, 새벽사용 등의 지출액은 가사경비로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한 비용들 중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입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가계지출은 원칙상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간이과세자일 경우, 공급대가 전체를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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