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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가재292
세련된가재29222.01.04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올 8월 프랜차이즈 식당 개업하셨습니다.

개업 이후 모든 가계지출은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현금 매입은 프랜차이즈 본사 납품대 및 퀵서비스이용료구요.

매출 90프로는 카드입니다.

이경우 매입대와 사업자카드지출분 모두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매입부가세 10%를 공제한 만큼만 경비인정 가능한가요 아님 지출한 공급대가 전체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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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은 필욕여비로 인정가능하며, 사업자카드지출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는 공제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인 10%가 공제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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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지출은 사업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말사용, 새벽사용 등의 지출액은 가사경비로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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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한 비용들 중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입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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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가계지출은 원칙상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간이과세자일 경우, 공급대가 전체를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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