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가 정확히 뭐에요? 뭘 돌려받는거에요 얼만큼? 사업자들이 기부 왜하는거에요?
기부를 1000만원 하면 근로소득금액의 백프로가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천만원 기부하면 천만원 다 돌려준단거에요??
천만원의 세금이 백프로라는거에요?
기부금에서 뭔 세액을 뭘 공제를 한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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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세액공제란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인 근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임 등에 기부금을 지출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부 문화 지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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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기부를 했을 경우,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므로 세금에서 어느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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