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세액공제란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인 근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임 등에 기부금을 지출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부 문화 지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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