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와 주차 금지를 구별하고 있는데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도로교통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정의한 것이나 아님 주차와 정차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