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대출 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제한되나요?
실손이나 암보험은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생명 보험에서 혹여나 크게 다치거나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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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의 제원은 보험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급 입니다.
이자 납입이 안되면 남은 해지환급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며, 환급금 제원이 없으면,
해지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관대출의 금액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계약대출을 받은 만큼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갚지 않으실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 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제한되나요?
=> 약관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에서 제외되며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제외 됩니다.
계약이 소멸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삭감이 됩니다.
사망 보험금 이외에 보험금은 약관대출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대출이자가 미납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미납 금액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