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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간단한 소득 처분 질문 드립니다!
‘전기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중 단기에 환급되어 장부상 잡수익으로 처리한 금액 300,000원’ 에 대한 회계처리로 ‘재산세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한다. 당기 재산세 환급 액은 당초 손금 이었으므로 익금으로 인정 되며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유보 추인 세무조정은 언제 하는건가요? 전기 유보에 대한 추인을 올해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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