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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0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중에

채권 평가한 금액은 원가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거나 손금산입해야하는데

조정을 하게되면 유보잔액을 관리하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조정하지 않고 장부에 잡이익이나 잡손실을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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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이나 잡손실을 잡더라도 채권에 관한 세무조정과 잡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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