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훗개812
훗개81223.02.22

모욕이 이런경우도 성립이되나요???

과제를 같이 하는 조원들끼리의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B는 "오늘 일이 있어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분량만 네가 대신해 줄 수 있냐고"라고 다른 사람도 있음에도 A에게만 계속 물어보았고 싫다고 B에게 확실히 표시했는데도 계속 물어보는 B에 태도에 화가난 A는 B에게 쌍욕을 약 5분간 하였습니다. (B도 대꾸를 했지만 B가 대꾸한 말들은 모욕에 해당하는 언사는 아니고 적당히 다투는 정도의 수준)

이때 A는 B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모욕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B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은 감형에 영향을 줄 뿐이고 모욕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가 했던 욕설의 수위==

너같이 병x같은새x들은 어떻게 해야되지?

할짓존나없나 그럴시간에 과제조금이라도 하겠네

과제 대신해줘도 난리칠 새끼라서 연끊는게 낫다

지잘못을 모르네 욕을 일부러 쳐들을려고 하는건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욕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b가 시비를 건 점은 행위의 경위 부분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