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메추라기6
힘찬메추라기6
21.12.02

단톡방에서 비꼬는 말투로 답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횡설수설 할 거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단톡방에는 현재 저를 포함하여 3명이 들어와있고, 저희는 모두 조별과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A라는 상대방이 제게 몇 번이고 일을 떠넘겼을 뿐 아니라, 제게 비꼬는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조별과제에서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고 제 자료만을 가지고 본인이 PPT를 만들겠다고 말한 뒤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주려고 하여도 계속 본인은 이 분야에 무지하다거나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자료를 준 대로 만들었다는 등 피드백을 듣지 않으려 하였으며, 제가 정 안되겠다 싶어서 혹여나 주말에 잠시 손을 봐드려도 될지 비교적 공손히 물어본 사항에 대하여서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ㅎㅎ" 라며 제게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였었습니다.

더욱이 교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보고드린 뒤 발표라도 하라는 말을 전해듣고 발표를 한다고 자청한 이 A는 제가 PPT 대본을 넘기는 역할을 맡은 상황이 되자 제게 자신이 만든 대본을 주는게 편할거 같다고 말하였으나, 제가 대본을 보고 하는 편이 아니라 듣고 넘기겠다고 사양한 상황에 대하여서 "저는 보고 하는 편이라..ㅎ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며 답을 주었습니다.

A는 제가 이에 대하여 지적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그냥 도와달라고 한건데 피로하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등 변명만 일삼았으며, 그러한 말에 제대로 사과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A의 언동에 대하여서 불쾌감을 느꼈으며, 몇 주 동안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었습니다. 거기다 현재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자살충동까지 느꼈습니다.

물론, 조별과제는 오늘 끝납니다만, 저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혹여나 이 A에 대하여 제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만일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 조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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