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비꼬는 말투로 답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횡설수설 할 거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단톡방에는 현재 저를 포함하여 3명이 들어와있고, 저희는 모두 조별과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A라는 상대방이 제게 몇 번이고 일을 떠넘겼을 뿐 아니라, 제게 비꼬는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조별과제에서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고 제 자료만을 가지고 본인이 PPT를 만들겠다고 말한 뒤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주려고 하여도 계속 본인은 이 분야에 무지하다거나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자료를 준 대로 만들었다는 등 피드백을 듣지 않으려 하였으며, 제가 정 안되겠다 싶어서 혹여나 주말에 잠시 손을 봐드려도 될지 비교적 공손히 물어본 사항에 대하여서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ㅎㅎ" 라며 제게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였었습니다.
더욱이 교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보고드린 뒤 발표라도 하라는 말을 전해듣고 발표를 한다고 자청한 이 A는 제가 PPT 대본을 넘기는 역할을 맡은 상황이 되자 제게 자신이 만든 대본을 주는게 편할거 같다고 말하였으나, 제가 대본을 보고 하는 편이 아니라 듣고 넘기겠다고 사양한 상황에 대하여서 "저는 보고 하는 편이라..ㅎ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며 답을 주었습니다.
A는 제가 이에 대하여 지적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그냥 도와달라고 한건데 피로하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등 변명만 일삼았으며, 그러한 말에 제대로 사과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A의 언동에 대하여서 불쾌감을 느꼈으며, 몇 주 동안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었습니다. 거기다 현재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자살충동까지 느꼈습니다.
물론, 조별과제는 오늘 끝납니다만, 저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혹여나 이 A에 대하여 제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만일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 조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비아냥대는 말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비꼬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조별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원 3명만 대화하는 단톡방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비꼬는 정도의 말을 한 것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행위를 법적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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