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 안분 적용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지점이 얽혀있고
본점에서는 도소매(과,면세) 매출이 발생
지점에서는 음식점(과세) 매출이 발생합니다.
지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은 안분을 진행해야하나요?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은 과세매출이므로 따로 안분을 진행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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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점 인테리어매입은 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하시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은 도소매(과면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도소매 사업장 임차료 같은 비용들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