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목마른여우28
목마른여우2820.11.05

아파트 중앙광장의 시소유 인도에 문주설치 건

우리아파트는 공부상 2개의 번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2개 단지가 1개 단지처럼 중앙광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6미터 폭의 시 소유 인도가 아파트 중앙광장을 관통하다 보니 옆 단지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마트 갈때 지름길로 사용되고, 근처 주민들의 조깅공간과 등산가는 지름길 정도로 사용되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온 동네사람들 애완견의 분변과 쓰레기, 주취자 토사물 까지 봐야 하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화나 환경관리도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시 소유 인도 출입구 양쪽 2개소에 문주를 설치해서 문은 없지만 여기는 우리아파트 구역이니 좀 출입을 삼가 했으면 하는 의미의 문주 건설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만 보통 관할 구청에서는 그러한 문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관할 구청과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