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운하우스 단지내에서 단지도로 점유는 합법적인가요
타운하우스를 동일한 공사업주가 1차,2차단지로 구분하여 조성하였고, 1차와 2차단지는 각각의 출입구와 그리고 전용 사도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공통도로가 있으나, 불미스러운 일이생겨 1차단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1,2차가 통하는 도로를 막아 차량통행이 않되고 사람만 다닐수 있어 불편합니다. 이렇듯 1차,2차단지가 통하는 단지내 도로를 차단해도 되는지요?
혹자는 1차는 1차입구도로 사용,2차는 2차입구도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1,2차 관통도로는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