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입사해서 월중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기간 : 2022.3월 14일~2022년 4월 1일
* 근로계약서 내용
1)임금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세금은 3.3%를 제한다.
2)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 질문 :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할때, 일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①3월 : 평일 22일(대통령 선거일 포함, 삼일절 제외)+일요일 4일 = 26일
②4월 : 평일 21일+일요일 4일 =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