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시 일수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중에 입사해서 월중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기간 : 2022.3월 14일~2022년 4월 1일
* 근로계약서 내용
1)임금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세금은 3.3%를 제한다.
2)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 질문 :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할때, 일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①3월 : 평일 22일(대통령 선거일 포함, 삼일절 제외)+일요일 4일 = 26일
②4월 : 평일 21일+일요일 4일 = 2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3월급여(세전)+4월급여(세전): 월급여/31일*(31일-13일)+월급여/30일*(30일-29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수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월급은 위와 같은 각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월급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중도 입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역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이 없지만 통상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26일로 나눌지,25일로 나눌지,해당 월 총일수로 나눌지 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질문 :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할때, 일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①3월 : 평일 22일(대통령 선거일 포함, 삼일절 제외)+일요일 4일 = 26일
②4월 : 평일 21일+일요일 4일 = 25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삼일절도 포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근무기간 : 2022.3월 14일~2022년 4월 1일
-----------------
일할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세전임금/31일 * 19일치 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계산방식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3월의 경우 삼일절도 임금계산일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