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개인경우(광주, 서울, 부산 등)
작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광주신고(본사위치)를 서울 관할주소지로 신고하여
서울로 지방소득세를 2번 신고하였는데, 이런경우 신고만 제대로 한거면 괜찮을까요?
아님 4월 지방소득세 미신고처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