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행하고자 하는경우 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요즘보면 일부 오토바이가 번호판없이 무등록 운행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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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