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 건강 보험 궁금해요
아빠가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시고 4대보험떼는거 없이 근무한 날 수 만큼 월급으로 들어와요
작년에는 소득이 없으셨고 올해 1월부터 300만원정도 들어오고있는데요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계신데 7월부터 개편된 국민건강보험에서 연 2천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되어야한다고해서요
그렇다면 7월이 마지막일듯싶은데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추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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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면 피부양자격이 박탈된 그 다음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이후부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 및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7월이 마지막일듯싶은데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되는건가요?
자동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추징이되나요?
내년 3월 정산시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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