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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무당벌레224
깨끗한무당벌레22422.06.12

일용직 국민 건강 보험 궁금해요

아빠가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시고 4대보험떼는거 없이 근무한 날 수 만큼 월급으로 들어와요

작년에는 소득이 없으셨고 올해 1월부터 300만원정도 들어오고있는데요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계신데 7월부터 개편된 국민건강보험에서 연 2천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되어야한다고해서요

그렇다면 7월이 마지막일듯싶은데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추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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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면 피부양자격이 박탈된 그 다음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이후부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 및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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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7월이 마지막일듯싶은데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되는건가요?

    자동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추징이되나요?

    내년 3월 정산시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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