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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자라66
홀쭉한자라6622.04.15

국민연금 수령중인 60대 직장인, 투잡 관련 문의

아빠가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중이십니다.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 직장에서 신규 프로젝트 시작 전이라 집에서 대기상태이다보니, 아빠가 노느니 프로젝트 시작 전까지 지인 사업체에서 몇달일하면서 돈이라도 벌어보실 생각이신가봐요. 하게된다면 아마 월 300정도 수령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색해보니, 현직장 월급 330에 기타소득 300 추가된다면 600이 넘어버리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월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 추가납부 안내서가 현직장으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하는데맞나요….?

국민연금은 현재 수령중이신 상태라.. 어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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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며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삭감액도 커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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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며, 추가고지서는 주소지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이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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