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중인 60대 직장인, 투잡 관련 문의
아빠가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중이십니다.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 직장에서 신규 프로젝트 시작 전이라 집에서 대기상태이다보니, 아빠가 노느니 프로젝트 시작 전까지 지인 사업체에서 몇달일하면서 돈이라도 벌어보실 생각이신가봐요. 하게된다면 아마 월 300정도 수령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색해보니, 현직장 월급 330에 기타소득 300 추가된다면 600이 넘어버리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월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 추가납부 안내서가 현직장으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하는데맞나요….?
국민연금은 현재 수령중이신 상태라.. 어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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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며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삭감액도 커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며, 추가고지서는 주소지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이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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