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중이십니다.
현 직장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 직장에서 신규 프로젝트 시작 전이라 집에서 대기상태이다보니, 아빠가 노느니 프로젝트 시작 전까지 지인 사업체에서 몇달일하면서 돈이라도 벌어보실 생각이신가봐요. 하게된다면 아마 월 300정도 수령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색해보니, 현직장 월급 330에 기타소득 300 추가된다면 600이 넘어버리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월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 추가납부 안내서가 현직장으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하는데맞나요….?
국민연금은 현재 수령중이신 상태라.. 어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