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DB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률적으로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회원 DB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할 지, 법률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할 회원 DB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의 상호/ 업체명 (고객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발췌)
상호/ 업체 주소 (고객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발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기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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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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