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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백로284
산뜻한백로28421.02.03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국민연금 수령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을 신청하여 만들게 되면
만 62세가 되는 1년뒤부터 수령할수 있는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아니면 그 비중이 줄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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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3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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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9,264,148원(월 2,356,670원) 이상이면 감액 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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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 2,270,516원, 2018년 기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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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 등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그동안 본인이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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