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미래도성장하는원앙
국민취업제도 신청해서 2회차 수당 신청하려 합니다.
매달 소득 신고하라고 해서 월급 금액 신고하는데 고용보험에 신고되는 금액이 더 큰데 실제 받는 월급 금액이랑 좀 다른데 문제가 될까요?
고용센터 측에서는 제가 신고한 통장 금액으로 보고 수당 지급을 한다는데 혹시나 나중에 고용보험 내역과 다르다고 문제가 생길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지급하는 임금에 맞춰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