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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퓨마209
기쁜퓨마20923.01.01

근로계약서 와 연봉계약서 구분?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직원들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지 않나요?

년봉계약서 는 근로계약서 와 다른가요?

년봉 계약서 에 정년퇴직일을 기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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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하되, 매년 작성할 필요 없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한 서류로서,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직원들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지 않나요?

    년봉계약서 는 근로계약서 와 다른가요?

    년봉 계약서 에 정년퇴직일을 기록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에 관한 정함을 적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년에 관한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해당된 부분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 일종의 근로계약서로 보면 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정년퇴직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한 유형으로 보시면 되며,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년퇴직과 관련된 부분은 통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