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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03.05

실업급여 신청과 업체의 불리한 점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부득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는데 회사에 부탁하기도하는데요. 당연히 실업급여사유인데 회사에서 잘안해주는경향이 있는것같은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회사에 어떤 단점으로작용되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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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회사에 어떤 단점으로작용되긴하나요?

    →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의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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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2. 권고사직 이 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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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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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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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급여로서 이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 및 해고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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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거고 회사에 부탁을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위법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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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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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자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꺼려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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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권고사직과 해고는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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