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인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철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임대인에게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물품 보관 및 중고매장 영업을 할 생각이어서 부동산에게 현 계약한 토지 및 건물(지목,용도:창고용지 / 건물구조: 경량철골조인슈판)을 소개 받았습니다.
계약 할 때 그리고 10년 넘게 영업했던 현재까지 임대인, 중개인한테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허가 건물에 영업한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에서야 무허가 건물임을 알게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허가건물인지 안내받지 못한 점 뿐만 아니라 현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중고매장)도 무난히 나오고
10년 넘게 영업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서 무허가 건물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신고 들어왔으니 물건들 빨리 다 빼라 이 말만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었냐 놀라는 저희들의 반응을 보고도 외면한 채 물건 빼라는 말만 하더군요....
장사도 안되는 판국에 이 많은 짐을 어디로 빼야하며 이주하는 과정에서 영업도 못하는데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저희와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눈물만 흘려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순 없는건가요?
하다못해 이주 비용이나 이주하는 과정에서 영업하지 못하는 피해 보상비라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임을 알고 영업했더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소중한 단골들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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