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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북극곰289

느긋한북극곰289

무허가건물인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철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임대인에게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물품 보관 및 중고매장 영업을 할 생각이어서 부동산에게 현 계약한 토지 및 건물(지목,용도:창고용지 / 건물구조: 경량철골조인슈판)을 소개 받았습니다.

계약 할 때 그리고 10년 넘게 영업했던 현재까지 임대인, 중개인한테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허가 건물에 영업한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에서야 무허가 건물임을 알게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허가건물인지 안내받지 못한 점 뿐만 아니라 현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중고매장)도 무난히 나오고

10년 넘게 영업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서 무허가 건물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신고 들어왔으니 물건들 빨리 다 빼라 이 말만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었냐 놀라는 저희들의 반응을 보고도 외면한 채 물건 빼라는 말만 하더군요....

장사도 안되는 판국에 이 많은 짐을 어디로 빼야하며 이주하는 과정에서 영업도 못하는데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저희와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눈물만 흘려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순 없는건가요?

하다못해 이주 비용이나 이주하는 과정에서 영업하지 못하는 피해 보상비라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임을 알고 영업했더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소중한 단골들도 다 잃게 생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