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등기 및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 사립양의정숙 1945년 등기; 현재 전혀 연락방법이 없음)
건물 (아직 미등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 1925년 소유자 乙)
건물의 사고자 하는 매수인 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乙이 보존등기를 하고 丙에게 매매해서 등기해줄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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