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기민한진도개272
기민한진도개272

건물등기 및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 사립양의정숙 1945년 등기; 현재 전혀 연락방법이 없음)

건물 (아직 미등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 1925년 소유자 乙)

건물의 사고자 하는 매수인 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乙이 보존등기를 하고 丙에게 매매해서 등기해줄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