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긴 기간의 이용료를 독서실에 지불했는데
독서실이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남은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독서실의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납부하였던 독서실 이용료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을 상대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연락이 안되니,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