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이 문을 닫으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미리 긴 기간의 이용료를 독서실에 지불했는데
독서실이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남은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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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독서실의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납부하였던 독서실 이용료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을 상대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연락이 안되니,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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