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되어있는차 뒤에서 박았을때 과실비율 및 차감가삼가비율
일반적으로 주차된차를 박았을경우 박은사람이 100프로 과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감가삼가비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차량의 감가상각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약관 기준 상 출고한지 5년 이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까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삼각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가격의 20%가 넘어야 해당이됩니다.
그리고 5년이하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중고시세가 2000만원이라고하면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이 나와야 시세하락손해(격력손해) 지급 대상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교통사고시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시에는 소송판결액으로 인정하고 소송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출고 5년이내의 승용차가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출고년식에따라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