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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24.03.03

주차되어있는차 뒤에서 박았을때 과실비율 및 차감가삼가비율

일반적으로 주차된차를 박았을경우 박은사람이 100프로 과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감가삼가비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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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차량의 감가상각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약관 기준 상 출고한지 5년 이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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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삼각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가격의 20%가 넘어야 해당이됩니다.

    그리고 5년이하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중고시세가 2000만원이라고하면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이 나와야 시세하락손해(격력손해) 지급 대상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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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교통사고시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시에는 소송판결액으로 인정하고 소송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출고 5년이내의 승용차가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출고년식에따라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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