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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박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0인가요?

주차장에서 좁은 곳에서 차가 나오고 있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0 : 0 으로 상대차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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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은 정차중 또는 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정차중으로 볼것인지 운행의 연속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쟁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은 경우에는 부딪힌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라 보아 해당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