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좁은 곳에서 차가 나오고 있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0 : 0 으로 상대차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은 정차중 또는 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정차중으로 볼것인지 운행의 연속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쟁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은 경우에는 부딪힌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라 보아 해당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