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할 수 있나요?

상가 계약을 최초로 2년 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다 올해 총 12년째 되었습니다.

곧 계약 만료 7개월 전인데요, 추후에 만료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나가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을 내보낸 후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일방적으로 나가 달라고 통보한 후, 공실로 만들면 임차인이 저희에게 권리금이나 자기가 인테리어한 비용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6개월 전에 미리 통보 한 후 6개월 되도록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나가야 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법이 자주 바껴서 골치 아픕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실을 만들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권리금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