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 개수를 다시 산정해서
그 차액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6.11.28 입사해서 2023.02.28 퇴사하는 경우에는
만 6년 조금 넘게 근무했으므로
만 6년만을 두고 본다면
15 15 16 16 17 17 개의 연차가 각 해별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총 9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일수가 맞다면 회사의 계산도 맞아보입니다.
그리고 6년을 넘은 3개월 가량은 1년에 미달되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