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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파리매168
영원한파리매16823.02.19

2년차 퇴직 진행 할 예정인데 연차갯수 문의 드립니다?

저의 입사 날짜는 21년도 04월 1일 날짜로 입사 했습니다

곧 23년도 4월 1일이면 2년차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3년차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왜 3년차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요 또한 총 연차갯수가 26개를 받았고 현재 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왜 3년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3년도 4월 1일 지나게 되면 연차가 추가적으로 바로 15개가 생기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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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1년 4월 1일이라면 23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되며 회사에서 23년도 4월월 1일에 말하는 3년차의 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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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 + 15개+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제61조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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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도가 1년차 연차 11개, 22년도가 2년차 15개, 23년도가 3년차 15개입니다. 23년도 4월 1일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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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 되기 전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3.4.1.일 지난 시점부터는 3년차가 됩니다.

    2. 네,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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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몇년차인지를 세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만N년을 근무하면 N+1년차로 세는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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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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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차는 그냥

    21년 입사한 해가 1년차

    22년이 2년차

    23년이 3년차로 본 듯 합니다.


    그리고 2023.04.01로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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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4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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