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입사 날짜는 21년도 04월 1일 날짜로 입사 했습니다
곧 23년도 4월 1일이면 2년차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3년차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왜 3년차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요 또한 총 연차갯수가 26개를 받았고 현재 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왜 3년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3년도 4월 1일 지나게 되면 연차가 추가적으로 바로 15개가 생기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1년 4월 1일이라면 23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되며 회사에서 23년도 4월월 1일에 말하는 3년차의 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 + 15개+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제61조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1년도가 1년차 연차 11개, 22년도가 2년차 15개, 23년도가 3년차 15개입니다. 23년도 4월 1일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 되기 전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3.4.1.일 지난 시점부터는 3년차가 됩니다.
2. 네,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몇년차인지를 세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만N년을 근무하면 N+1년차로 세는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차는 그냥
21년 입사한 해가 1년차
22년이 2년차
23년이 3년차로 본 듯 합니다.
그리고 2023.04.01로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4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