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1년된 시점까지 월차를 다 사용하였고 회사에사 8월부터 12월까지는 6.5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3.5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서 3개가 남은상태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회계년도는 회사의 편의상 시행하는 것이고 실제 연차 발생하는것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 된 시점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10월에 퇴사하게되면 3.5개만 사용하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15 - 3.5를 해서 11.5개를 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3.5=11.5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6-11-3.5=11.5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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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사용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 :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예) 10개월만 개근하면 10개, 최대 11개 가능
15개 : 입사하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함.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하므로 15개 기준이 맞습니다. 잔여휴가는 11.5개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퇴사일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면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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