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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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사용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 :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예) 10개월만 개근하면 10개, 최대 11개 가능
15개 : 입사하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