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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91
쌈박한너구리9122.09.15

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1년된 시점까지 월차를 다 사용하였고 회사에사 8월부터 12월까지는 6.5개의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3.5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서 3개가 남은상태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회계년도는 회사의 편의상 시행하는 것이고 실제 연차 발생하는것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 된 시점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10월에 퇴사하게되면 3.5개만 사용하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15 - 3.5를 해서 11.5개를 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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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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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3.5=11.5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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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6-11-3.5=11.5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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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사용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 :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예) 10개월만 개근하면 10개, 최대 11개 가능

    15개 : 입사하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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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하므로 15개 기준이 맞습니다. 잔여휴가는 11.5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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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퇴사일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면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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