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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박쥐155
차분한박쥐15520.08.05

대출취소시 제출했던 대출서류를 되돌려 받고싶은데요?

일반 대출 중개업자에게 대출 신청하여 심사에 필요하다며 대출서류를 요구합니다. 심사후 터무니 없는 이자율이나, 조건을 제시해서 대출을 거부하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대출취소시 제출했던 대출서류를 되돌려 받고싶은데요, 대부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되는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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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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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하시고, 반환안해주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파기요청하시면 됩니다(입증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미파기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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