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출 문제로 대출이 이행되지않을시 계약금 반환을 특약사항에 적었는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모두 대출 거절이 났었고 케이뱅크에서는 근저당이 많아
대출 불가로 유선상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중개사가 알려준 우리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요청했고
90프로 대출이 아닌 80프로만 가능할거 같다라는 안내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도 90프로 대출 요청)
계약 취소를 요구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80프로 라도 대출이 나오니 특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닌 단순 변심으로 생각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프로가 안된다면 계약금을 더 낼 수 없어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싶다면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가능한 대출이 아닌 임대인이 이해가능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제돈으로 갚아 가야 하는건데
대출이 불가해 계약취소 되는 것도 서러운데 계약금 반환 거절에 금전적 요구 까지 하는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소액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