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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양253
날씬한양25323.05.15

대출 불가시 반환 특약사항 거부 ?

5월 7일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출 문제로

대출이 이행되지않을시 계약금 반환을 특약사항에 적었는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모두 대출 거절이 났었고 케이뱅크에서는 근저당이 많아

대출 불가로 유선상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중개사가 알려준 우리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요청했고

90프로 대출이 아닌 80프로만 가능할거 같다라는 안내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도 90프로 대출 요청)

계약 취소를 요구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80프로 라도 대출이 나오니 특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닌 단순 변심으로 생각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프로가 안된다면 계약금을 더 낼 수 없어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싶다면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가능한 대출이 아닌 임대인이 이해가능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제돈으로 갚아 가야 하는건데


대출이 불가해 계약취소 되는 것도 서러운데 계약금 반환 거절에 금전적 요구 까지 하는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소액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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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고만 하고 대출기관이나 대출금의 종류등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일부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을 경우 위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요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최초 계약시 전세대출 규모가 일반적인 대출수준보다 높았다면 한도만큼 대출이 안될 위험성이 높았기에 특약자체를 세밀하게 기재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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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액에 대한것도 특약에 기재되었어야 하는데 기재가 안된부분이 아쉽습니다. 대출에 한도가 문제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개사들은 이를 숙지하고 있는게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의 90%가 나와야 잔금이 가능하다는것을 알리셨다면 중개사의 과실도 인정되는부분이고 이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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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여기서 대출불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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