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고매한뻐꾸기266
고매한뻐꾸기266

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합의해야할까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입니다.

울아들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소치 결정됐다는 우편물을 받은상태입니다. 친구애는 상해로 검찰송치된 상태이구요.

형사조정 위원회어서 연락와 친구건으로 합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야하는건지요?

울아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왔는데 아들은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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