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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뻐꾸기266
고매한뻐꾸기26621.10.21

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합의해야할까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입니다.

울아들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소치 결정됐다는 우편물을 받은상태입니다. 친구애는 상해로 검찰송치된 상태이구요.

형사조정 위원회어서 연락와 친구건으로 합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야하는건지요?

울아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왔는데 아들은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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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의견이 공소권 없음이라면 정확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드님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아마 상대방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의 경우 상해로 처벌이 될 수 있고 합의를 응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아드님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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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에 대한 고소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와 현재는 일방폭행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에 대한 고소건에서는 피해자 신분이니 합의를 할지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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