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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87
유망한곰8722.11.02

쌍방폭행에서 한명은 송치와 한명은 무혐의 가능한가요?


서로 쌍방폭행이었는데 담당형사가 진술할때

너무 사건을 귀찮아하고 듣는둥마는둥 하는태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운털이 박혓는지 저만 혐의 인정되어

검찰송치가되고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인정 되지않아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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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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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사건은 법리상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실질상 두 개이기 때문에 별개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건으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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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잘못된 경우에는 사건 처리 등에 이의 신청, 의견서, 증거 등을 적극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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