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사건은 법리상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실질상 두 개이기 때문에 별개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건으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