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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융통성있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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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근저당 잡혀있는 집에 버팀목 대출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방을 알아보고있는데 마음에 든 방이 집주인분이 직접 살고있는 방인데

집주인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고요. 4억1천1백만원이요.

갑구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으로 금지사항등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차 금한다 라고, 그리고 을구에는 주택연금 관련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근데 집주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주인분은 주택연금 계약이 되어있는것을 해지하고 전세로 돌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버팀목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집주인분이 서류같은 것을 문제없이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문제없이 버팀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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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 연금 관련하여 계약이나 등기 사항을 해제한다고 하면 본인이 관련 대출을 진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택연금 관련 제한사항(임대차 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