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5일 퇴사통보 후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일 입사, 2024년 12월 5일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은
청년내일채움공채 30개월
자의퇴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면담 시작부터 1월에 퇴사하여 연차수당 다 받는 행동을 혐오한다고 하네요
12월 중순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걸로 보던지 하자는데,
성격이 모질지 못한 저는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 퇴사일정이 확정된건 아닌데,
청년 내일채움공채가 자의퇴사와 회사 귀책으로인한 퇴사의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질게 나갔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너무 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