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돼지154
검은돼지154
22.05.18

희망사직일 보다 먼저 나가라는 회사

희망 사직일이 6월 17일이고(제출 5.2일)

연차 발생일이 6월 1일 입니다.(21.06.01 입사)

회사에서 5월 31일자로 퇴직금만 받고 나가라는데

해고 아닌가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사직의사가 있지않았냐 이게 어떻게 해고냐 협의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고싶으며 연차수당도 받기 원합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