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는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