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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리야
명도리야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기준은?

방문요양 사무직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때 12월 마지막에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익월에 지급하는 급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연차를 23년 12월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급일 24년 1월 기준인 9,86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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