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기준은?
방문요양 사무직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때 12월 마지막에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익월에 지급하는 급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연차를 23년 12월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급일 24년 1월 기준인 9,86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12월에 있다면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미사용 연차는 2023년에 사용할 연차였으므로, 2023년 기준 통상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용할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3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위 행정해석에 따라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