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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2.19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고 하나는 주거,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년분부터 내년 6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자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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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법)는 선택사항입니. 민간임대주택법상 4년이나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였더라도, 세무서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청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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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수입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가산세 외에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60%의 경비인정과 4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50%의 경비인정과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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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공제액에서도 적은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을 안 할 수는 있으나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고려해 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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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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