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법)는 선택사항입니. 민간임대주택법상 4년이나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였더라도, 세무서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청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