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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구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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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언제쯤 작성하나요?

제가 임대인이고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자는 7월경 입니다.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임대차가 만료되는건데요. 보증금 상향 합의해서 문자로 재계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나요? 이전에는 기간만료일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고 금액도 그 자리에서 영수했는데요.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향된 보증금기간만료일에 계좌이체 한다는 내용 넣고 계약서 작성하는건 어떤가요? 보통 언제쯤 재계약서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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